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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룡면 쓰레기 배출 안내

재활용은 요일마다 품목이 다릅니다. 음식물·종량제까지 한 번에

재활용품은 요일마다 내놓는 품목이 다릅니다.

월요일·목요일 — 플라스틱류 페트병, 페트 포장재 등

화요일·금요일 — 캔, 유리병, 종이, 박스

수요일·토요일 — 비닐류 비닐포장, 봉지, 필름류

종이박스와 스티로폼 박스는 따로 모아 내놓습니다.

배출 시간은 수거 전날 일몰 후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입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는 내놓으실 수 없습니다. 일요일에 배출하실 때는 일몰 후에 내놓으셔야 합니다. 이 점을 모르고 낮에 내놓았다가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출 장소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단지 내 지정 장소, 단독·다가구·다세대는 재활용품 수거함 또는 지정 장소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월요일·수요일·금요일입니다.

해룡면은 읍·면 지역이라 시내와 요일이 다릅니다. 전용수거용기에 물기와 이물질을 뺀 뒤 납부필증(칩)을 붙여 내놓습니다. 배출 시간은 재활용과 같습니다.

음식물 납부필증 가격은 3리터 110원, 6리터 210원, 10리터 350원, 20리터 700원, 60리터 2,090원, 120리터 4,180원입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몰 후부터 다음날 오전 3시 사이에 내놓습니다.

재활용품과 음식물을 뺀 나머지만 담으셔야 합니다. 봉투 가격은 3리터 90원, 5리터 150원, 10리터 290원, 20리터 580원, 50리터 1,380원입니다. 연탄재는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내놓습니다.

따로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형가전·폐형광등·폐건전지는 공동주택은 단지 내 수거함, 단독주택은 읍면동사무소 수거함을 이용합니다. 헌 옷은 민간 의류수거함에 넣되 이불·베개·카펫·가죽 제품은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형폐기물은 순천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한 뒤 스티커를 붙여 내놓습니다.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1661-6620)로 문의하십시오.

해룡면의 재활용·생활폐기물·음식물류 수거는 백진환경(자)에서 맡고 있습니다. 문의 061-742-6701

규격봉투를 쓰지 않거나 분리배출을 지키지 않고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내놓으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08.01 기준 정보입니다.

출처: 순천시청 (2026.07.31 조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내용은 제보로 알려주시면 바로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