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룡면 이웃들의 소식 · 해룡신문로그인 ›
해룡소식

순천 풍덕지구 개발 금품수수 1심 중형

조합장 징역 6년·건설업자 징역 9년…재판부 "피해는 조합원에게"

김광기 발행인 겸 편집인 · 입력 2026.10.23 · 최종수정 2026.10.23 · 조회 2

이미지: AI 생성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 간부와 건설업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도일보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최근 이같이 선고했다.

🤖 AI 생성 이미지도시개발사업으로 택지 조성이 진행 중인 지구 모습(실제 풍덕지구 현장 아님)

같은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6천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조합 임원 B씨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또 다른 임원 C씨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건설업자 D씨에게는 징역 9년과 추징금 25억원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시행사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보도된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조합장 취임 전후로 시행사 대표에게서 1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이 가운데 6천600만원을 실제 받은 금액으로 인정했다. B씨와 C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자 D씨는 직원과 공모해 체비지를 먼저 사들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았다.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비를 충당하려고 따로 떼어 파는 땅이다.

🤖 AI 생성 이미지재판부는 조합 임원의 금품 수수를 공무원에 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시개발사업 조합 임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가 주어지는 만큼 금품 수수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개발사업에 비리가 끼어들면 불필요한 비용이 늘거나 불평등한 계약이 맺어질 수 있고, 그 피해가 결국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남도일보는 전했다.

풍덕지구는 해룡면이 아닌 순천 도심권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지다. 다만 신대지구와 복성지구, 선월지구가 차례로 개발되며 살아온 해룡면 주민에게도 남의 일만은 아니다.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는 조합원으로 사업비와 환지, 체비지 매각 결과를 함께 떠안는다. 이번 1심 판결은 조합 임원의 금품 수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무겁게 본 판단이어서, 앞으로 지역에서 추진되는 조합 방식 개발사업의 회계와 계약 과정을 조합원들이 어떻게 들여다볼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 1심 판결인 만큼 항소 여부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 사업비를 충당하려고 따로 떼어 파는 땅이다

카카오톡 채널

채널을 추가하시면 해룡신문 소식을 카카오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기

댓글 0

  •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할 수 있어요로그인 ›

관련 기사

해룡소식

순천대 의대 온라인 시민 탄원 서명 시작… 신대지구발전위도 나섰다

해룡소식 · 2026.09.14

순천대 의대 온라인 시민 탄원 서명 시작… 신대지구발전위도 나섰다
해룡소식

해룡면 '해룡'은 어디서 왔을까

해룡소식 · 2026.08.29

해룡면 '해룡'은 어디서 왔을까
해룡소식

순천 의용소방대, 거제 수해 현장서 복구 봉사

해룡소식 · 2026.08.22

순천 의용소방대, 거제 수해 현장서 복구 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