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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의대 부지 '조건부 무상임대'가 쟁점… 목포대, 선정 취소소송

소유권은 순천시에… 교육부 심사 앞두고 법적 사용권원 확보가 최대 과제로

김광기 발행인 겸 편집인 · 입력 2026.09.04 · 최종수정 2026.09.13 · 조회 7

순천대의 국립의대 후보 선정이 법정으로 넘어갔다. 쟁점은 하나로 모인다. 조례동 부지의 '소유'가 아닌 '조건부 무상임대'라는 구조다.

국립목포대는 3일 광주지방법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후보대학 선정·추천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이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주장이다.

같은 날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심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 최고위원은 순천대의 부지 미확보를 의대 신설의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했다.

무엇이 쟁점인가

순천대가 제시한 부지는 순천시 조례동 드라마촬영장 인근 시유지 15만 1,719㎡다. 지난달 12일 순천시·순천시의회·순천대가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의대 유치가 확정되면 무상 임대하는 조건이다. 소유권은 현재 순천시에 있다. 반면 목포대는 5만 평 규모의 국유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왔다.

정치권을 통해 공개된 심사자료에 따르면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은 5점 배점이었는데, 심사위원 8명 중 5명이 두 대학에 같은 점수를 줬고 나머지 3명도 0.5점 차만 뒀다고 한다. 이미 확보한 부지와 확보를 전제로 한 부지가 사실상 비슷하게 채점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나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교지를 원칙적으로 설립주체가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도 교지 소유권 확보가 원칙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교지 확보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하면 심사를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도 함께 있어, 순천시의 무상임대 확약이 어느 수준의 사용권원으로 인정될지는 교육부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즉 지금 단계에서 '탈락 사유'라고 단정할 수도, '문제없다'고 넘길 수도 없다. 다툼의 실체는 부지 그 자체가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이 법률적 리스크가 얼마나 검토되고 점수에 반영됐느냐다.

심사위원 구성도 도마에

전남연구원의 세부 운영방안은 심사위원 8명을 5개 전문영역에 균형 있게 배치하고, 국립대병원 운영·병원건립 영역에는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도 활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심사위원 8명 중 7명은 의료계 인사, 1명은 재정 분야 전문가였고 설계·건축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종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오후에야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 5개 분야에 의료취약성을 별도로 비교하는 독립 지표가 없었다는 점도 서남권에서 문제로 제기됐다. 최종 점수 차 1.30점 가운데 1.17점이 교원 확보계획 한 항목에서 갈렸고, 교육시설 확보계획은 목포대가 0.35점 앞섰다.

순천이 지금 해야 할 일

이번 문제 제기는 순천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교육부 최종 심사를 앞두고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미리 알려준 셈이다.

순천시와 순천대가 답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조건부 무상임대를 넘어 소유권 이전이나 장기 사용권원 설정 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구체적 방안을, 교육부 심사 전에 문서로 만들어 내놓는 일이다.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도 부지 항목의 세부 채점 근거, 심사위원 구성 경위, 의료취약성이 별도 항목에서 빠진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1.30점 차로 갈린 결정일수록 근거가 투명해야 결과가 지켜진다.

36년 숙원이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논란을 덮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통과하는 것이, 순천이 얻은 결과를 지키는 길이다.


※ 이 기사는 국립목포대의 소송 제기 발표, 서미화 최고위원의 공개 발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연구원 관련 보도를 종합해 재구성했습니다. 심사자료 세부 내용은 정치권을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통합특별시의 공식 확인을 거친 자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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