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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집행정지 각하됐지만 끝이 아니다… 순천대 의대, 공은 교육부로

법원 "추천은 내부적·중간적 행위"… 본안소송·항고 남고 정부는 사법 판단까지 심사 유보

김광기 발행인 겸 편집인 · 입력 2026.10.08 · 최종수정 2026.10.08 · 조회 1

법원이 목포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순천대의 국립의대 후보 추천 효력은 유지된다. 그러나 이것을 '이겼다'고 읽기에는 이른 대목이 많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지난 2일 국립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이 판단한 것과 판단하지 않은 것

재판부는 통합특별시가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한 행위를 교육부의 최종 결정을 앞둔 내부적·중간적 행위로 봤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목포대가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각하는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진 판단이 아니다. 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따라서 순천대의 부지 확보 문제나 심사의 적정성 같은 쟁점에 법원이 답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그만큼 이번 결정은 '추천 절차를 멈출 이유가 없다'는 의미이지, '추천이 적법하다'는 확인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양측 반응도 갈렸다

순천시의회는 각하 결정을 두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순천 지역에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부 후속 절차에 집중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목포대는 즉시항고를 검토하는 한편, 후보대학 평가 과정과 순천대 부지 확보에 관한 자료와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해 검증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본안소송에도 계속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각하 결정이 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목포대를 포함한 전면 재심사를 요구했다. 지난 7일 목포 평화광장에서는 수천 명이 모인 규탄 집회가 열렸다.

서남권이 문제 삼는 지점은 앞서와 같다. 1.30점 차로 갈린 결과인데 평가 기준과 채점 근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부지 확보 권원을 따질 건축·법률 전문가가 심사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작 중요한 변수는 따로 있다

순천 입장에서 더 눈여겨볼 대목은 정부의 태도다. 정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신설 의대 선정 검토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정지는 각하됐지만 본안소송은 그대로 남아 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교육부의 최종 심사 역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뜻이다. 2030년 개교라는 시간표를 생각하면 지연 자체가 비용이다.

여기에 부지 문제도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순천대가 제시한 조례동 부지는 순천시 소유 시유지를 의대 유치 확정 시 무상 임대하는 조건부 구조다. 국립대 교지는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이어야 한다는 쟁점이 남아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교육부 심사에서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순천이 해야 할 일은 달라지지 않았다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절차는 멈추지 않게 됐다. 그러나 순천이 준비해야 할 과제는 그대로다. 부지의 법적 권원을 정리하는 일, 그 일정표를 문서로 제시하는 일이다.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보다 교육부 심사에서 통과할 서류를 갖추는 쪽이 빠른 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부는 의지가 아니라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해룡면 주민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의대와 대학병원은 상징이 아니라 생활 기반시설이다.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해룡면과 신대지구 주민에게 상급 의료기관이 지역 안에 생기느냐는 삶의 질과 직결된다. 절차가 지연되면 그 영향도 함께 미뤄진다.

지난달 시작된 시민 탄원 서명과 읍면동 릴레이 성명도 같은 맥락에 있다. 신대지구발전위원회를 비롯한 주민 조직이 이름을 올린 것도 이 사안이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법원 문턱 하나를 넘었을 뿐이다. 남은 관문은 교육부이고, 그 앞에 놓아야 할 것은 구호가 아니라 서류다.

본지는 목포대의 즉시항고 제기 여부, 본안소송 일정, 순천시의 부지 권원 정리 방안, 교육부 심사 재개 시점을 계속 확인해 보도할 예정이다.


※ 이 기사는 광주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관련 언론 보도를 종합해 재구성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 미비를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으로, 후보대학 선정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의대 신설은 교육부의 최종 심사가 남아 있어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양측 주장은 각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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